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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회 투약 필로폰 밀반입한 총책에 징역 15년

16만회 투약 필로폰 밀반입한 총책에 징역 15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9 14:04
업데이트 2019-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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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국내로 필로폰 5㎏ 들여와
법원 “국내 끼친 해악 크고 공범 다수 양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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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밀반입 마약 유통 일당 해외 판매총책 한모(58)씨 등을 검거한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밀반입 마약 유통 일당 해외 판매총책 한모(58)씨 등을 검거한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조직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외 마약공급총책 한모(58)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 8113만 9000원을 선고했다. 한씨의 동거인인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103만 9000원을 선고했다.

한씨와 채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미끼로 국내에서 주부와 무직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5㎏이다.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16만회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판매해 국내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공범 다수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면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채씨가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공범이 채씨가 여성 속옷에 필로폰을 부착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채씨가)초범이고 한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가 사기당한 이후 이를 변제받으려고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가 사건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어들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인터폴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씨와 국내 밀반입책,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4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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