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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경기 물류창고 827건 화재… ‘스프링클러’만 유일한 대책?

5년간 경기 물류창고 827건 화재… ‘스프링클러’만 유일한 대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21 20:52
업데이트 2021-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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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02명… 재산피해는 1940억원
창고 물건·샌드위치 패널 불쏘시개 역할
쿠팡 화재도 초기 진압 실패가 피해 키워
“물류시설 내 자체 소방대 활동 보강하고
시공부터 창고 특성 맞는 안전관리 필요”
쿠팡노조 “덕평물류센터,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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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하다 순직한 김동식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운구 행렬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인에게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망자 46명, 부상자 56명.’

지난 5년 동안 경기도의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102명에 이른다. 해마다 20여명이 물류센터 화재로 숨지거나 다치는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류창고의 소방안전 기준 강화와 환기시설의 의무화, 자체 소방 능력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5년간 경기도 내 2만 8200여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27건이다. 화재로 인해 사망 46명, 부상 56명 등 10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부동산 617억원과 동산 1323억원을 합쳐 1940억원에 이른다.

이번 쿠팡물류창고 화재처럼 초대형 물류센터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하기 쉬운 탁 트인 구조인 데다 비닐 등 가연성 소재가 내부에 가득 쌓여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 물류창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빨리 번지는 특성이 있고, 폭발로 인해 모든 전원이 꺼지면서 비상통로를 찾을 수 없어 인명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맞춤형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00여곳에 이어 올해도 벌써 100곳 이상이 새로 생겼지만 화재에 대한 대책은 ‘스프링클러’ 이외에는 전무하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류창고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적재 하중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초기 진압과 관련한 안전 관리 체계 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대피는 잘했지만 빠르게 불길을 막지 못했던 것은 초기 진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물류 창고마다 안전 관리 체계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고 반복 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소방 시설을 직원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대 활동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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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류창고의 소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통해 세부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물류창고마다 공간적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와 취급하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의 사용을 막고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건설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김정엽 박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증가해 물류 창고는 늘어나는 반면 건축·소방 기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시공 과정에서부터 각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물류창고의 특성상 전기 부문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도 “화재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가 전기 화재”라면서 “평소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다른 물류센터에서 채용되지 않았다”면서 “계약직은 다른 물류센터 출근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노동자가 원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될 경우 시급을 덕평물류센터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봉·김민석 기자 hsb@seoul.co.kr
2021-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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