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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여행·숙박·공연 ○ 백화점·마트·유흥업소 ×

온라인·여행·숙박·공연 ○ 백화점·마트·유흥업소 ×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22 17:04
업데이트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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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카드 캐시백 받으려면 어디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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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온라인 거래도 상당수 캐시백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여행·숙박·공연업의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달리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명품, 유흥업소 등은 당초 계획대로 제외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카드 캐시백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억원을 확보해 재원도 마련했다.

10월과 11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평균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1인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인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엔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숙박·공연업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크다는 하소연이 많아 온라인 거래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거래라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인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개별 쇼핑몰 구매 내역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외되며, 대기업 앱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이마트몰에서 온라인으로 ‘쓱배송’ 주문을 하는 경우는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은 아직 캐시백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 취지를 살리면서 가급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려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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