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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2년

시내버스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05 09:38
업데이트 2023-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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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 누범 기간에 또 범행”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앞서 3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이어 다른 20대 여성의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이 여성의 손을 겹쳐 잡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자 뒤따라가 손을 잡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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