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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앞 500인 이하 집회 허용

경찰, 용산 집무실 앞 500인 이하 집회 허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신융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6-08 01:06
업데이트 2022-06-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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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결정 존중” 금지 철회
尹, 文 사저 시위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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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새 모습
용산의 새 모습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경찰이 500인 이하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집무실 건너편은 그 범위 이내에서 집회를 열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허용 인원은 500명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단체는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때마다 ‘관저=집무실’로 볼 수 없다며 집회 신고 단체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까지도 법원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1심) 결과를 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6~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장시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어서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소규모 집회 정도는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안 판단은 받아 본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부분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관련 언급을 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신융아 기자
이혜리 기자
2022-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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