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발의…국조 증인 출석 의무 강화

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발의…국조 증인 출석 의무 강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4 14:59
업데이트 2016-1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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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공개수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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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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