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최고위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뇌물 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면서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군국주의와 반유대주의 광풍 속에 유태인 출신 프랑스 대위 드레퓌스가 1894년 간첩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한 이후 재심을 통해 무고를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드레퓌스 사건’을 주로 인용하는 것은 진실과 증거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가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19년에 이미 일어났던 여러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서야 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옹호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