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혐의는 사실과 달라”…신학용 “성실히 조사받았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8/15/SSI_2014081510240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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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8/15/SSI_20140815102409.jpg)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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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사를 시작한지 약 17시간만인 15일 오전 3시17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알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냐고 묻는 취재진에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이후에 더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같은당 신계륜(61) 의원과 함께 올해 4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SAC 김민성 이사장을 만난 모습이 담긴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것”이라며 “(금품수수의) 증거가 될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신학용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았다. 조사를 좀 더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8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과정을 도운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소환한 신계륜 의원까지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 3명을 모두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일부 의원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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