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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항소심 판결 후 사라졌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항소심 판결 후 사라졌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4 10:24
업데이트 2023-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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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직접 계정 주소를 입력해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는 메타의 운영 규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

A씨의 계정 폐쇄에는 한 고교생의 이메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 B군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군에 따르면 메타 측은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

B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은 늘었지만, 검찰 구형 35년에는 못 미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피해자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모두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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