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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 상해치사 전직 운동선수, “폭행사망 인과관계 인정못해”

‘층간소음 갈등’ 이웃 상해치사 전직 운동선수, “폭행사망 인과관계 인정못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14 13:45
업데이트 2023-06-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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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운동선수가 14일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경 윗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50여 분간 1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 폭행으로 광범의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전직 운동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인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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