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실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로 근무하며 25년 동안 재산 신고를 해오면서 6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으나, 본건 범행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구청장 측은 “구매한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고, 재산 신고의 매수·매도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인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요령을 자세히 보고 실무진에게 상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고의가 인정된다.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