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오스, 경남 농촌인력난 해소에 한몫...협약 계절근로자 최다 수급

라오스, 경남 농촌인력난 해소에 한몫...협약 계절근로자 최다 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6-14 17:30
업데이트 2023-06-14 17: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도와 5개 시군, 14일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협약.
앞서 4개 시·군 자체로 라오스와 협약.
라오스 근로자 297명 경남 4개 시·군에서 근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경남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천시, 남해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등 5개 시군과 함께 라오스 정부와 농업분야 교류 활성화 및 계절근로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와 라오스가 14일 경남도청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라오스가 14일 경남도청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촌 농가가 성실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방안 일정에 맞춰 이날 협약을 마련했다. 경남도와 5개 시·군, 라오스 정부는 협약에서 농업분야 교류증진과 농촌지역 원활한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5개 시·군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법무부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규정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이탈방지, 국내 체류·근로 조건 준수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시군은 앞으로 필요한 계절근로자 인력을 파악해 라오스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일손부족이 심각한 우리나라 농촌에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이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등 4개 시·군은 개별적으로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297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밀양시 등 4개 시·군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계절에 따라 단기간 필요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정식 시행된 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올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제다.
이미지 확대
김병규(오른쪽)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14일 경남도청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병규(오른쪽)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14일 경남도청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지역에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현재 961명이 입국해 일하고 있다. 지난 한해 입국했던 650명을 넘었다.

올해 입국 계절근로자 가운데 600여명이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이다. 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입국은 라오스가 297명으로 가장 많다. 경남도는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인력 파견 정책으로 라오스에서 오는 계절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계절근로자 입국자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용, 마약검사비,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의사소통 지원과 경남 문화 소개 등을 위해 한국에서 농작업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활회화 중심으로 한국·베트남어와 한국·라오스어로 된 안내 책자도 만들어 나눠준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