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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참사’해운대 아파트 화재 원인은 ‘안전 불감증’

‘일가족 참사’해운대 아파트 화재 원인은 ‘안전 불감증’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6-14 17:59
업데이트 2023-06-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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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들 수시로 화재경보기 끄고 근무
검찰, 관리사무소 관계자·업체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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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사고 당시를 포함해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꺼놓는 바람에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던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판단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관리사무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방재담당자 2명과 관리업체 2곳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4시 17분쯤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관리사무소 방재담당자로 당시 당직 근무 중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재가 발생한 날 화재 감지기의 신호가 관리사무실의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수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면 세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서 관리사무소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하고,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이 당시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58시간 전부터 꺼진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A씨와 나머지 방재 담당자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2차례 아파트 화재 꺼두었고, 관리업체는 이들의 근무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야간, 주말에 집중적으로 화재경보기를 끄고 근무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는 비율이 78%에 달했다. 켜져 있는 시간은 주중 낮 일부에 불과했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법의학 자문,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 경보가 정상적으로 울렸다면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일가족 중 한 명이 뒤늦게 불인 난 것을 알고 탈출을 시도다. 하지만 복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함께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아파트의 화재경보기가 꺼졌던 이력이 소방시설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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