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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홈페이지까지 점령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글

지자체 홈페이지까지 점령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01 14:33
업데이트 2023-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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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업체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적인 직원 채용으로 위장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게시돼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업체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적인 직원 채용으로 위장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게시돼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군청 홈페이지의 구인 정보 게시판에서 부동산 현장실사에 나갈 직원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채용 담당자는 “불법은 아니고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업무라 위험하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월급날이 되자 회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카드사 대행 업무’라며 받아오라던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었다. 수사가 시작되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군청에 연락한 뒤 해당 채용 글을 볼 수 없게 됐지만,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업체가 올린 채용 공고 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처럼 최근 채용 플랫폼 뿐만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정상적인 채용 공고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직자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인 만큼 믿을 만한 업체들이 선별됐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셈이다.

현금 수거책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더라도 위장 업체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찾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9월 경기도의 여러 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주변 시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는 시장조사 보조업무를 한다”라는 거짓 구인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이 작성될 때 해당 업체가 고용한 계약직 직원 B씨는 용산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주범은 버젓이 거짓 구인 공고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B씨에게 일당 4만원을 주고 부동산 현장 답사를 시키다가 현금 수거나 송금을 지시하는 수법을 썼다. “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써서 현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거나 “절세 목적으로 상품권 매수를 한다”는 핑계로 B씨를 안심시켰다. 송금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고 여긴 B씨는 업체에 다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구인 광고 글을 신고해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수거책만 처벌하기 보다 경찰이 함정 수사 등으로 주범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과 관련해) 남은 단서를 추적해도 가명이나 차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면 면접 등을 보지 않거나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리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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