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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꺼낸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사회적 논의 시작되나

노동계가 꺼낸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사회적 논의 시작되나

강동용 기자
강동용,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01 16:22
업데이트 2023-1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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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년연장 위해 법 개정해야”
“연금 수급 개시 1년 늦춰져 소득공백”
경영계 “정년 60세 연장 후 비용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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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5 뉴스1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노총은 1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연금 수급 나이와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26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8%는 현재 60세인 직장인 법정 정년을 연장해 63~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40대가 71.9%로 가장 높았고, 50대 68.3%, 30대 63.5%, 60대 이상 61.2%, 18~29세 48.5%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으면 퇴직 후 3~5년을 소득 없이 지내야 한다”며 지난 9월 정년 연장 법제화를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청원 운동을 벌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원을 회부시켰다. 국회 환노위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노총은 직종별로 정년 연장에 입장 차가 있어 노조 차원에서 별도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은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 연장이 필요한 객관적 조건”이라면서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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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신문DB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신문DB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올해부터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지난해보다 1년 늦춰져 63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5년마다 1살씩 연장한 결과다.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 사이의 공백 기간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이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 노동비용이 커졌으며,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획일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부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와 맞물린 연금 문제나 임금 체계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와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고, 지난 7월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고령층 계속 고용을 논의하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모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용·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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