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지역의 고액 체납자들이 출국금지 된다.
울산시는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들의 유효 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다. 또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해 체납자 15명으로부터 7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받았다.
그러나 85명은 납부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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