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해군으로 근무할 당시 함정에서 여군들의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 25일과 지난해 5월 12일 새벽 시간대 구축함에서 당직근무를 서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 여군 부사관 3명의 상·하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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