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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월 걸렸네… 4·3희생자 보상금 1년동안 1235억원 지급

8~9개월 걸렸네… 4·3희생자 보상금 1년동안 1235억원 지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4 14:43
업데이트 2023-06-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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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결정 희생자는 1657명
청구권자 1만 5123명에게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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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사건 75주년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사건 75주년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으로 1년 동안 총 1235억원이 지급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 달 말까지 1년 동안 4617명 중 91%인 4224명에게 모두 1235억원이 지급됐다고 14일 밝혔다.

1차 접수(2022년 6월 1~12월 31일)에 보상금 지급대상 2117명 중 93%인 1972명이 신청한데 이어 2차 접수기간(2023년 1월 1~6월 31일)에는 2500명 중 90%인 2252명(90%)이 접수를 마쳤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2610명을 심사했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가운데 65%인 1691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희생자 1657명에 대한 청구권자 1만 5123명에게 총 1235억원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 및 지급까지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3번의 심사를 거치며 약 8~9개월 가량 소요됐다.

도는 올해 새로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 기준에 의해 그간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 양자 및 사후 양자에 대한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는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희생자 사망 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들지만 기존 4·3위원회가 유족으로 인정한 경우는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또 사실상 사후양자이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신고된 사례, 희생자의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사례, 사실상 사망한 양자 선정자가 입양 신고한 경우 등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한편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전담요원을 배치한 이후 일본내 보상금 신청 및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해 지금까지 238건의 보상금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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