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첫 담화 직전까지 최순실과 10여회 통화“

특검 “朴대통령, 첫 담화 직전까지 최순실과 10여회 통화“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15 23:04
업데이트 2017-02-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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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 崔, 차명폰으로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

담화문 발표 내용 崔와 논의 추정
업무시간 崔와 통화한 내역도 많아
차명폰 증거인멸 여부도 확인해야
靑 압수수색 불승인 가처분 신청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높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약 6개월 동안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최씨가 도피 중이던 시기에도 박 대통령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말 맞추기 의혹도 제기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대전화 통화 기록 존재를 공개하며 “두 사람이 쓴 휴대전화를 동일한 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으로 나와 차명폰의 청와대 보관이 확실시된다”면서 “문제(태블릿PC 보도)가 생긴 이후 (해당 휴대전화로) 연락이 중단됐는데, 지난해 10월 26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장씨로부터 확보했고, 향후 관련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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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오른쪽) 특별검사와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오른쪽) 특별검사와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崔 도피 중에도 연락… 말맞추기 의혹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두 대의 차명폰을 개설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 마지막 통화는 박 대통령이 첫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날인 10월 26일 오전에 이뤄졌다. 이날 오후 상황은 장씨가 특검팀에 증언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오후에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최씨는 언니인 최순득(65)씨에게 “대통령과 통화를 해보라”고 부탁했다. 최순득씨는 윤 행정관의 전화로 통화를 한 뒤 통화 내용을 장씨에게 전달했고, 이를 장씨가 최씨에게 말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확인한 통화 목록에 박 대통령과 최씨는 연설문 유출 의혹이 제기된 24일부터 대국민 담화를 하기 수시간 전인 25일 새벽 사이에는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 대책과 담화문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밀접한 관계로 드러난 만큼 최씨의 청와대 출입 내역 등 확인이 범죄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쯤 청와대에서 이 차명폰을 없앴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최씨와 통화를 한 내역들도 많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일과 중에도 여러 차례 최씨와 통화를 한 부분은 최씨가 단순히 박 대통령의 ‘40년지기’인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최씨가 정권 초기 연설문 수정을 도와줬을 뿐 이후 자연스럽게 접촉할 일이 없어졌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뒤집힐 증거가 될 수 있다. 앞서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차명폰을 본 적 없다”고 한 윤 전 행정관의 말은 위증이 된다.

●靑 “특검 발언 심문과 무관 언론 플레이”

청와대 측은 특검의 이 같은 발언을 법원 심문과는 무관한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도 청와대 측은 특검의 당사자 적격과 법원 영장의 압수 대상 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거듭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청와대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늦어진다고 해서 신청인(특검)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의 수사도 가능하다”고 방어했다.

재판부는 우선 행정법상 이번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16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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