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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 ‘유죄 확정’

‘당기시오’ 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 ‘유죄 확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02 14:48
업데이트 2024-04-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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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은 출입문을 밀다가 문 앞에 있던 70대 노인을 쓰러뜨려 사망케 한 50대가 유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의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쓰러뜨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주의 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40초 이상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 서성거렸고 상식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출입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지 않았고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다 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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