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무죄, 한숨 돌린 이재명

이번엔 무죄, 한숨 돌린 이재명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26 00:24
수정 2024-1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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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부 “고의 있다고 보기 부족해”
김진성은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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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국회 복귀
웃으며 국회 복귀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환하게 웃으며 국회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 대표가 받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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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민주당 의원들
눈물 흘리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와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인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약속’을 아는지 물었는데 김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더이상 해당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씨가 이 대표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라고 봤다. 김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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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 후 2시간여 만에 나온 입장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4-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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