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5분간 이미 판결 요지 예측
재판부 퇴정 후 밝게 웃으며 악수
법정 내 경위만 15명 ‘삼엄한 경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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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2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난 시각 이같이 주문을 읽었다.
이미 김 부장판사가 ‘위증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등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최종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에게 일어나 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공시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계속 일어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하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한 차례 인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와 변호사는 재판부가 퇴정을 하고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함께 재판받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김씨 측 변호인과도 차례로 악수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다시 앉아 미소를 띤 채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방청객이 퇴정하기를 기다렸다.
이날 재판 역시 지난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이번에도 방청객 1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중법정에서 진행됐는데 법정 내 경위만 약 15명이 배치됐다. 법원은 311호가 있는 5번 출입구 앞에서 한 번, 법정 문 앞에서 또 한 번 사전 배부된 방청권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늦게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미소를 띠고 정면을 응시하다가 변호인과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2024-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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