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檢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납득 안 돼… 즉시 항소할 것”

당혹스러운 檢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납득 안 돼… 즉시 항소할 것”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26 00:26
수정 2024-11-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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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뜻밖이다”라며 놀란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일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발언했다’며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화하고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눈 이 대표의 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위직 한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불분명한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대놓고 ‘위증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회유 형식을 취하는데 이 부분을 2심에서 다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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