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땐 무조건 석방 가능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국방부 전 보좌관 재판서 증언
尹, 취재진에 “지지자 보게 비켜줘”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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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료 시점을 열흘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 접촉 금지, 증거인멸 및 도망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런 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고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 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오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좀 빠져 달라”고 말한 뒤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며 미소 지었다.
2025-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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