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한국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

한진해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한국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5 10:18
업데이트 2016-09-05 1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미국서도 멈춰 선 한진해운
미국서도 멈춰 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한진 몬테비데오호가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입항하지 못한 채 연안에 정박해 있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 45척이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입출항을 거부당해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을 빚었다.
롱비치 AP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은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