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개악이냐 히든카드냐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개악이냐 히든카드냐

입력 2014-10-28 00:00
업데이트 2014-10-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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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대안으로 대두된 ‘정년연장’ 논란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 차례 제시됐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33년으로 정해진 연금 납입 기간을 없애 연금 기여금을 확충하자는 것이었다. 이 경우 정년연장 동안 연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여금을 내면서 연금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새누리당도 조만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년연장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금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당초 설계보다 생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악화된 공직사회의 여론을 반전시킬 대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한 차례 시도됐으나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했었다. 결국 조만간 발표될 공무원 사기 진작책에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또 다른 ‘철밥통’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 인상과 퇴직수당 현실화의 경우 연금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수와 퇴직수당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가 정책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 비판 여론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국에서도 연금 재정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16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법안 수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국가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호주, 브라질의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이 없으며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핀란드는 63~68세가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8세 이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더 높일 예정이다. 핀란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68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 액수가 훨씬 더 많아지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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