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누가 봐도 위조 티 났다”

정경심 실형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누가 봐도 위조 티 났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3 22:50
수정 2020-12-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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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양심 살아있다는 것 느껴”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 전 총장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며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며 “지금처럼 진영이 나뉘어 싸우지도 않고 일이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항소할 줄 알았다.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다”며 “어쨌든 재판부가 내 말을 믿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1심 판결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최 전 총장이 최초 제기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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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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