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사회 “조국·정경심 딸, 의사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소청과 의사회 “조국·정경심 딸, 의사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3 23:50
업데이트 2020-12-23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종 판결 전 응시해 의사면허 취득 가능성 높아”

이미지 확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이날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날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