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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토호 세력에 입찰 특혜 의혹… 전북대 교수는 풍력발전 사업권 ‘먹튀’

군산시장, 토호 세력에 입찰 특혜 의혹… 전북대 교수는 풍력발전 사업권 ‘먹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13 18:16
업데이트 2023-06-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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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

군산시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
SPC가 협상·계약 모든 업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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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 토호 세력의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결과를 보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단지가 구축되는 전북 새만금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전북에선 군산시장이 입찰공고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포착됐다. 군산시는 99㎿ 규모의 태양광 사업(총사업비 1000억원)을 추진하면서 2020년 10월 A업체와 B업체를 1·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A업체 등이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군산시장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차순위 적격업체와 협상하지 않은 채 A업체 등의 연대보증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업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금융사가 입찰공고상의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 결국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 대출금리 변동으로 1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업체 대표는 군산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SPC가 전제된 민간투자사업이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의 주관업무이다”면서 “금융자문주선사 선정 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이만으로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풍력발전사업권을 해외 업체에 넘겨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전북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C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외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C교수는 줄곧 사업권을 가지고만 있다가 2022년 6월 사업시행사(SPC)를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원)보다 600배 많은 5000만 달러에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산업부는 “1000만원으로 사업우선권을 확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분 매도를 통한 수익을 챙기려 했다”고 밝혔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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