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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주민 투표→국회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까지 3년

법안 발의→주민 투표→국회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까지 3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1-01 01:25
업데이트 2023-11-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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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사례로 본 편입 절차는

경기도의회 “현실성 없어” 반발
주민투표도 내년 총선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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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김포시청 외벽에 5호선 연장 플레카드가 걸려 있다. 2023.10.31.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김포시청 외벽에 5호선 연장 플레카드가 걸려 있다. 2023.10.31. 도준석 기자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구시로 편입된 경북 군위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 7월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등 106명이 서명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합의문과 함께 본격화됐다. 군위군이 TK 신공항 건설 전제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안동·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부침을 겪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논의가 다시 미뤄졌다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행안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역시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군위군의 사례와 달리 경기도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신청해 시민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총선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중순 이후에나 주민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거꾸로 김포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국회로 가더라도 총선 이후 새 원 구성이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박재홍·대구 김상화 기자
202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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