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경제·재무적 책임 부담 넘어
일상적 기업 업무까지 민형사 책임
실질적 권한 행사자 철저히 따져야
최근 언론에서 “대기업 오너 4명 중 1명, ‘법적 책임’ 등기임원 안 맡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기업 오너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오너를 ‘기업 등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오너라고 하면 해당 기업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항에 관해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이처럼 기업 오너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기이하게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한다. 기업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법적 책임은 당연히 기업 오너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특히 도덕성과 연관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강해져 수사기관은 기업 오너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 오너가 그 사건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오너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아니거나 사소한 사안 등 책임을 묻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오너에게 물으려고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 또는 규제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시작하면 사안이 아무리 사소해도 그 여파가 오너에게 미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거나 나아가 도산이라도 하게 되면 최대 지분권자인 오너가 그 불이익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분만큼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도산과 같은 경제적ㆍ재무적 책임 부담을 넘어 오너가 관여하지 않은 일상적 기업 업무에 대해서까지 민사,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법적 원칙인 책임주의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위임 전결 규정을 둬 국장 전결 사항, 과장 전결 사항 등으로 나눈 것도 조직의 수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사고에 연유한 것이리라.
세상이 투명해져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대관 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 소극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행하는 대관 활동이 일반적이다. 소위 재벌이라는 대기업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 기업 오너가 나서서 부정한 청탁 등에 연관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다.
언젠가 어느 신부님이 쓴 착한 목자와 삯꾼에 관한 글을 읽은 기억이 떠오른다. 양을 소유한 목자는 양들이 그를 먹고살게 하기에 자신을 돌보듯 양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삯꾼은 그저 일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자만큼 인내를 가지고 양들을 돌볼 마음이 없고 착한 목자와 같은 심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종교가 아닌 일반 세상사로 돌아가서 볼 때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보다는 기업을 소유한 오너에게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직원은 다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되지만, 오너는 그 기업이 망하면 모든 것을 잃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 오너들 중에도 여러 이유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업을 거덜낼 작정을 하거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아랑곳없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특히나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모든 것이 투명해진 요즘 상황에서는 오너가 그 힘을 통해 편법과 불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매출 신장 등 기업의 성장을 통해 그 과실을 취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을 규제하는 쪽에서도 무조건 가장 꼭대기까지 책임 소재를 물어 그것을 공으로 삼으려 하기보다는 누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는지 따져 보는 동시에 기업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별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011312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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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2025-02-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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